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남 순천(順天) 사람이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통분한 마음을 품고 있던 그는 이후 1917년 5월까지 독립운동의 방안을 모색하던 끝에 정동근(鄭東根)·양기중(梁基重)·양재홍(梁在鴻)·김영하(金榮夏)·김교락(金敎洛)·고성후(高成厚) 등의 동지와 함께 군자금 모집활동을 펴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이후 권총·철봉(鐵棒)·도검 등을 휴대하고 나주·함평·화순·순천 등 주로 전남지역에서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1년여 동안 십여 차례에 걸쳐 천여원의 군자금을 수합하였다.
그러던 중 그를 비롯한 동지들은 일경에 붙잡혀 1919년 3월 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강도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징역 5년형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2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3. 5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