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남도 연기(燕岐) 사람이다.
1919년 3월 30일 조치원(鳥致院)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이날 아침 미리 장터를 돌아다니며 장꾼들에게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도록 역설하여 수백명을 모으고, 정오경 시위군중의 앞에 나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군중과 함께 장터를 행진하다가 체포되었다. 결국 4월 11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70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27·17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56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30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15·1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