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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033
성명
한자 秋敬春
이명 秋景春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13 충남(忠南) 연기군(燕岐郡) 전의면(全義面) 신정리(新井里)에서 이수욱(李秀郁), 추득천(秋得天), 윤상원(尹相元)등 8(名)과 함께 전의(全義)장날에 모인 다수(多數)군중(群衆)규합(糾合)하여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시위(示威)를 하다 일경(日警)에게 피체(被逮)되어 징역1년2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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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全義面 新井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동리 주민 이수욱(李秀郁)은 광무황제(光武皇帝)의 인산(因山)에 참예하고자 상경하였다가 3·1독립운동을 직접 체험하고 3월 6일 귀향하여 그를 찾아왔다. 이들은 동지를 규합하여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3월 13일 전의(全義) 장날 거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목판으로 태극기 약 150매를 찍어내어 당일에 이를 숨겨가지고 장터의 통로인 갈정리(葛井里) 고개에서 장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 뒤에 그는 장터 한복판에서 연설을 한 후 독립만세를 선창하였고 장꾼들은 저마다 태극기를 꺼내어 흔들면서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이어서 장터를 누비며 시위행진을 벌였다. 이때 그는 주동자로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4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5월 9일 경성복심법원과 6월 7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4. 9 公州地方法院)
  • 判決文(1919. 5. 9 京城覆審法院)
  • 判決文(1919. 6. 7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157∼1159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111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2월 공주지방법원 1919-04-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2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0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0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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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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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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