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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6651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趙義淳
이명 趙致安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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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0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31일 충남(忠南) 연기(燕岐)에서 양화리(陽化里)·진의리(眞儀里)·송담리(松潭里) 등을 돌며 시위대와 함께 ‘대한국 독립만세(大韓國獨立萬歲)’를 고창(高唱)하며 시위를 전개하다 체포(逮捕)되어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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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충남 연기군(燕岐郡) 남면(南面) 양화리(陽化里)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조의순은 임덕문(林德文)과 함께 이덕민(李德敏)의 집에서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3월 31일 밤 9시경 조의순 등은 주민들과 규합하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양화리에 도착하였다. 양화리에서 임덕화(林德化)를 앞세워 양화리 주민 100여 명과 마을 뒤산 아월산(雅月山)에 올라 횃불을 올리며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후 다시 진의리(眞儀里)로 행진하여 그 마을 박영철(朴營喆)을 앞세워 그 마을사람들과 동리 뒷산에 올라 횃불을 올리며 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다시 송담리(松潭里)로 가서 이미 시위가 벌어진 대열에 동참하여 만세를 외쳤다.

이 일로 붙잡힌 조의순은 1919년 4월 1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14면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4. 18)
  • 刑事事件簿(朝鮮總督府裁判所)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공주지방법원 1919-04-1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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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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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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