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충남 연기군(燕岐郡) 남면(南面) 양화리(陽化里)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조의순은 임덕문(林德文)과 함께 이덕민(李德敏)의 집에서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3월 31일 밤 9시경 조의순 등은 주민들과 규합하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양화리에 도착하였다. 양화리에서 임덕화(林德化)를 앞세워 양화리 주민 100여 명과 마을 뒤산 아월산(雅月山)에 올라 횃불을 올리며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후 다시 진의리(眞儀里)로 행진하여 그 마을 박영철(朴營喆)을 앞세워 그 마을사람들과 동리 뒷산에 올라 횃불을 올리며 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다시 송담리(松潭里)로 가서 이미 시위가 벌어진 대열에 동참하여 만세를 외쳤다.
이 일로 붙잡힌 조의순은 1919년 4월 1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14면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4. 18)
- 刑事事件簿(朝鮮總督府裁判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