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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6575
성명
한자 鄭元弼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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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8일 이수욱(李秀郁)의 주도하에 충남(忠南) 연기군(燕岐郡) 전의면(全義面) 읍내리(邑內里) 장날인 동월(同月) 13일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협의하고, 당일 전의면(全義面) 읍내리(邑內里) 시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읍내 각처를 시위행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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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충남 연기군(燕岐郡) 전의면(全義面) 읍내리 전의시장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운동을 펼쳤다. 1919년 3월 8일 정원필은 서울에서 고종(高宗)의 인산(因山)에 참여하여 만세운동을 목격하고 귀향한 전의면 신정리(新井里)에 거주하는 이수욱(李秀郁)과 3월 13일 장날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태극기를 미리 제작하여 거사 당일 시장 통로인 갈정동(葛井洞) 고개에서 장에 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시장에 이르러 이수욱이 연설을 한 후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자 군중들은 태극기를 꺼내어 휘두르며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장 각지를 행진하였다. 정원필은 옷 속에 숨겨둔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군중들과 함께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다 체포되어 1919년 4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11~112면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4. 9)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공주지방법원 1919-04-0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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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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