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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4473
성명
한자 鄭相福
이명 鄭正完, 鄭相卜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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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4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충남(忠南) 연기군(燕岐郡) 전의시장(全義市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笞) 90(度)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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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충남 연기군(燕岐郡) 전의시장(全義市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2월 28일 서울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보고 돌아온 이수욱(李秀郁)은 추경춘(秋敬春)ㆍ추득천(秋得天)ㆍ윤자훈(尹滋勳)ㆍ윤자벽(尹滋壁)ㆍ윤상원(尹相元)ㆍ윤상억(尹相億)ㆍ김재주(金在周) 등과 회합하고, 3월 13일 충남 연기군 전의면(全義面) 읍내리(邑內里) 장날을 이용하여 거사를 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수욱은 태극기 약 150본을 만들어 13일 오전 9시경 시장 통로인 갈정리(葛井里) 언덕에서 배포하고, 시장에 도착해 "내가 독립에 관하여 연설을 행할 시 일제히 국기를 꺼내 들고 만세를 고창하며 읍내를 순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13일 오후, 시장에 도착한 군중에게 독립에 관한 연설과 독립만세를 주창하였다. 정상복은 옷 속에 은닉하여 둔 태극기를 꺼내어 군중과 화답하며 만세를 고창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 1919. 4. 9)
  • 刑事事件簿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每日申報(1919. 4. 20)
  • 3ㆍ1運動時被殺者名簿(국가기록원 소장, 1953)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태 90 공주지방법원 1919-04-0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북도 청주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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