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0년대 말 납세를 거부하며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다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당했다. 장화진은 1917년 부친과 숙부가 납세거부 등으로 유배되자, 일본 헌병은 그에게 “너의 아버지는 호적과 납세를 하지 않아 쫓겨났다. 너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생업에 힘쓰고 법을 어기지 마라”라고 하였다. 이에 그는 크게 꾸짖어 이르기를 “아버지를 사지에 두고 그 아들에게 안업(安業)을 권장하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말의 순서와 뼈대[倫脊]가 없으니 오랑캐를 면하기 어렵겠구나”라고 하였다. 헌병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서로 보며, 미친 놈이라 하고 돌려보냈다. 장화진은 1917년 2월 27일 우편법위반으로 공주지방법원에서 법정 출두 호출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동년 3월 3일 공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원을 받았다. 다시 3월 3일에 발송된 우편물 역시 수취를 거부하여 1917년 3월 30일 공주지방법원으로부터 우편법 위반으로 벌금 1원 95전[(벌금을 완납할 수 없을 때는 4일간 노역)]을 받았다. 1917년 3월 26일 연기군청에서 또 다시 보낸 우편물의 수취 거부를 계속하고 호적입적과 납세를 거부하며 일제 통치에 항거하다가 1917년 4월 공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유배 1년을 받아 제주도로 귀양가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祭張義士在學文(艮齋 田愚, 1920)
- 鏡菴張先生行蹟(結城張氏世德錄)
- 鄒雲實記(孟義燮 編, 1972) 52면
- 騎驢隨筆(宋相燾, 1955) 225·226면
- 新韓民報(1917. 4. 26, 6. 7)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7. 3. 3)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7. 3. 30)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7. 4. 21)
- 義士 鏡菴 張公 墓誌銘(西河 任憲瓚,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