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1919년 3월 28일 연기군 동면(東面) 사무소에서 출장나온 연기 군수의 시국을 무마하려는 순회 강연이 열리자 '조선사람으로서 독립을 갈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론을 표고 돌아오는 길에, 이날 밤 장기민(張基民)과 함께 횃불을 놓고 1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주동자로서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7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7 공주지방법원)
- 매일신보(1919. 3. 3, 4. 20)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13면
- 3.1운동비사(이병헌) 89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