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5년 3월 12일 충남 연기(燕岐) 조치원 헌병분견소 헌병 야나기사와 도지로(柳澤藤次郞)가 민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재규와 친형 장재학(張在學)은 민적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들과 관계된 부분을 찢어서 소각하였다. 이로 인해 장재규는 체포되어 형은 징역 1년을 받았으나 곧 석방되었다.
이후에도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을 전면 부정하면서 ‘나는 조선민족으로 일본국에 세금을 바칠 의무가 없다’고 일제의 납세정책에 반대하였다. 일제는 장재규의 집안 재산을 강제 압류했지만, 굴복하지 않자 1917년 1월 23일 형과 전남 지역의 섬으로 유배를 보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騎驢隨筆(宋相燾) 225~226면
- 燕岐郡誌(燕岐郡誌編纂委員會, 1988) 988면
- 新韓民報(1917.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