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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72
성명
한자 李秀郁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13 전의(全義) 독립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919. 6. 7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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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남도 연기(燕岐) 사람이다.

1919년 2월 28일 광무황제의 국장(國葬)을 참배(參拜)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갔다가, 이곳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시위를 보고, 고향에서도 독립만세시위를 일으켜야겠다고 결심하고 3월 6일 귀향하였다. 귀향 즉시 먼저 이웃에 사는 추경춘(秋敬春)을 만나서, 그 취지를 설명하여 같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합의한 다음 3월 7일에는 두 사람이 동리사람 박성교(朴聖敎)·추득천(秋得天)·윤자벽(尹滋璧)·윤상원(尹相元)·윤자훈(尹滋勳)·윤상억(尹相億)·김재주(金在周) 등과 함께 읍내리 장날인 3월 13일을 기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3월 8일에는 김병옥(金炳玉)의 집에서 이장희(李章熙)·이광희(李光熙)·정원필(鄭元弼) 등과 만나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터에서 시위군중들에게 나누어 줄 태극기 약 150매를 목판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거사일인 3월 13일 오전 9시경 읍내리 시장으로 가는 길목인 갈정리(葛井里) 고개에 나아가, 장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미리 만들어 둔 태극기를 나누어주며, 자기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선창하니 많은 시위군중이 이어 호응하여 장터를 행진하는 등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이해 6월 7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7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57·115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11·112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공주지방법원 1919-04-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0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0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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