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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2650
성명
한자 李光熙
이명 慶本光熙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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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5 훈격 대통령표창
1919. 4. 13 충남(忠南) 연기군(燕岐郡) 전의면(全義面) 읍내리(邑內里) 장날을 이용하여 이수욱(李秀郁) 등과 함께 독립만세’(獨立萬歲) 시위 운동(示威運動)을 일으켜 군중을 선도하여 이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읍내(邑內) 각처를 시위행진 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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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3일 충남 연기군 전의면(全義面) 신정리(新井里)에서 이수욱(李秀郁)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신정리의 만세시위는 이수욱이 광무황제(光武皇帝) 인산(因山)을 다녀온 뒤 3월 7일부터 유상억·윤상원(尹相元) 등과 함께 계획하면서 추진되었다. 이들은 3월 13일 전의(全義) 장날에 거사하기로 정하고, 태극기와 선언서 등을 제작·인쇄하였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인 3월 13일에 이광희 등은 시장에 이르러 미리 연락하여 모인 군중들과 함께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 행진하였다.

이로써 그는 일경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19년 4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9일 경성복심법원과 6월 7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11·11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57∼1159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공주지방법원 1919-04-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0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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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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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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