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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523
성명
한자 尹相元
이명 平沼相元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4.13 충남(忠南) 연기군(燕岐郡) 전의면(全義面)에서 이수욱(李秀郁) 추경춘(秋敬春)등과 독립만세 시위운동 거사(擧事)추진(推進)하고 태극기(太極旗)등을 준비하였다가 시위군중에 배부하여 주면서 읍내리(邑內里) 장터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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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1919년 3월 13일 연기군 전의면(全義面) 읍내리(邑內里) 장터에서 이수욱(李秀郁)·추경춘(秋敬春) 등과 같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목판(木板)으로 태극기 150여매를 만들어 장터로 통하는 갈정동(葛井洞) 고개에서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군중에게 나누어주면서 정의장터에 이르러 이수욱(李秀郁)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독립만세를 선창하자,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4월 9일 공주지방법원엣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9일 공주복심법원과 6월 7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9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11·11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57∼1159면
  • 연기군지(연기군지편찬위원회, 1988. 12. 31) 113∼116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공주지방법원 1919-04-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0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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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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