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30일 충남 연기군 서면(西面) 기룡리(起龍里)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이날 밤, 동리 사람들에게 만세시위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다수의 주민들과 함께 동리 뒷산에 올라가 인근 지역의 횃불시위에 동조하여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불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1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每日申報(1919. 4. 20)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