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충남 연기군(燕岐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연기군 북면(北面)·서면(西面)·남면(南面)의 3개면 10여개 리(里)에서는 인접한 충북 청주군(淸州郡) 강내·강외·옥산면 등과 연합하여 수천 명이 대대적인 횃불시위를 전개하였다.
유시풍이 거주하던 남면에서는 3월 31일에 이어 4월 1일에도 횃불시위가 계속되었다. 먼저 송담리(松潭里)에서 밤 9시경 서운산(瑞雲山) 위에서 마을 주민 약 30명이 횃불을 놓고 약 1시간 동안 대한독립만세를 목이 쉬도록 외쳤다. 이어 유시풍은 갈운리(葛雲里) 주민 약 150명과 함께 황우산(黃牛山)에 올라가 횃불을 놓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유시풍은 주동 인물로 체포되었다.
유시풍은 1919년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156~1157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15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28)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24)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