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29일 충남 연기군(燕岐郡) 전동면(全東面) 청송리(靑松里)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이날 주민들에게 만세시위를 벌이자고 권유하여 20여 명의 주민이 모이자, 이들을 인솔하여 내동산(內洞山)으로 올라가 횃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1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1919. 4. 18)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13∼1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