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 8월
1942년 1월
1943년 2월 8일
1944년 2월 8일 징역 5년
1945년 8월 15일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북 무주(茂朱) 사람이다.
대구사범학교 재학중인 1941년 1월에 동교생 임 굉(林宏)·이태길(李泰吉)·장세파(張世播)·김영복(金榮宓) 등 동교생들과 함께 당시 대구 동운동(東雲洞) 소재 이무영(李茂榮)의 집에 모여 항일학생결사 「연구회(硏究會)」를 조직하였다.
동회는 조국독립을 위한 실력배양과 민족의식 고취를 목적한 단체로서, 회원들은 당시 국제정세를 분석하여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다가온 조국의 독립에 대비하여 실력을 양성해서 독립후 각기 전문 분야의 최고권위자가 될 것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학술연구를 표방하면서 항일의식을 고취하였으며, 회의 운영을 위해 비밀엄수·매월 10일 연구발표·하급생지도 교양 및 동지획득 등의 운영방침을 정하고 또한 각 부서를 정했는데 그는 지리부 책임의 일을 맡았다.
동회는 1941년 2월부터 1941년 3월까지 6회에 걸쳐 모임을 갖고 활동 및 결의사항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회원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들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웠다. 즉, 졸업 후 각기 국민학교 교사로 부임하게 되면 우수한 아동들에게 수재교육을 실시하여 독립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회원들은 현지에서의 활동상황을 공문으로 위장하여 매월 1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는 1941년 3월에 동교를 졸업한 뒤, 함경북도 나진의 약초공립국민학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동회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던중 1941년 7월에 대구사범 윤독회의 간행물인 〈반딧불〉이 일경의 손으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대구사범의 항일결사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일경에 붙잡힌 그는 혹독한 고문을 받으며 2년이상 미결상태에 있다가 1943년 11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15광복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 예심종결결정(1943. 2. 8 대전지방법원)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12권 59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800·803·809·814·815·818·826·82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769·776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