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당진(唐津) 사람이다.
1908년 1월 15일 정주원(鄭周源) 의병장 휘하에 들어가 당진군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같은해 3월 27일 서산군(瑞山郡) 동암면(冬岩面)에서 군자금 30원을 모금하다가 일헌병에게 붙잡혔다.
이일로 인하여 1910년 3월 28일 공주지방재판소에서 소위 형법(刑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4월 19일 경성공소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卷 386·387面
- 判決文(1910. 4. 19 京城控訴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