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1925년 경북 달성군 가창면(嘉昌面)에서 전개된 소작쟁의를 주도하였다.
1925년 경, 양도일은 소작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소작권 보호를 위해 가창농업공동회(嘉昌農業共同會)라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그런데 1925년 2월 20일 경 공동회원인 전봉학(全鳳學)이 수년동안 경작해 온 정용기(鄭龍基) 소유의 답 5두락의 소작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고, 김동준(金東濬)에게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였다.
이해 6월 23일 이 사실을 전해들은 전봉학은 양도일에게 찾아가서 그일에 대처방안을 상의하였다. 양도일은 회원 100여 명을 동원하여 정용기의 논에 모를 심었다. 이때 김동준도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 모를 심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양도일과 회원들은 김동준이 데리고 온 인부들을 폭행하며 논 밖으로 내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준 등이 심을 모를 뽑아내려고 하자, 양도일 등은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협박하여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26년 3월 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업무방해·소요 등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大邱達城誌(大邱達城誌編纂委員會, 1972) 723·724面
- 判決文(1926. 3. 4. 大邱地方法院)
- 大邱忠義孝烈錄(大邱忠義孝烈錄編纂委員會, 1979) 381面
- 農隱文稿 卷四 94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