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502
성명
한자 徐東日
이명 徐春波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중국방면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23년 1월 북경(北京)에서 남형우(南亨祐), 배천택(裵天澤)등이 조직(組織)국민당(國民黨)(뒤에 다물단(多勿團))에 가입(加入)하여 재정부장(財政部長)임명(任命)되었으며, 국내(國內)파견(派遣)되어 3회에 걸쳐 군자금(軍資金)모집(募集)하여 전달(傳達)하는등 활동(活動)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북 경산(慶山) 사람이다.

1923년 1월 중국 북경(北京)으로 망명하여 남형우(南亨祐)·배천택(裵天澤) 등이 국권회복을 위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국민당(國民黨)을 조직하자 이에 가입하여 재정부장(財政部長)에 취임하였다.

1924년 1월 국민당으로부터 군자금 모집 밀명을 받고 귀국하여 경북 대구(大邱) 일대에서 군자금 1,300여원을 모집하여 같은 해 2월경 북경에 전달하고, 1925년 1월에 재차 남형우의 명을 받고 귀국하여 군자금 모집을 전개하였으며 같은해 4월 무언실행(無言實行)을 행동지침으로 일제 앞잡이를 처단하는 다물단(多勿團)이 조직되자 이에 가입하고 군자금 모집활동을 계속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26년 3월 3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6. 3. 31 大邱地方法院)
  •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102·109·232·233·280面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8卷 100面
  • 東亞日報(1926. 4. 22, 4. 24)
  • 朝鮮日報(1926. 3. 27, 4. 4)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공갈 대구지법 공판에 부함 대구지방법원 1925-12-2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공갈 징역 3년미결구류일수 중 180일 본형 산입 대구지방법원형사부 1926-03-3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합동묘역 망우역사문화공원(애국선열묘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과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서동일(관리번호:6502)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