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상남도 거창(居昌) 사람이다.
1909년 10월부터 경상남도 지방에서 교회 설립과 기독교 전도를 통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4월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선전할 목적으로 「신한별보(新韓別報)」라는 지하신문을 만들어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먼저 조선의 독립의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사와 「일본제국의 멸망과 조선의 독립」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등사판을 이용하여 60여매를 인쇄하고 경상남도 안의(安義)와 합천(陜川)군내 그리고, 경상북도 김천(金泉) 군내에 배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일제경찰에 붙잡혔다.
1920년 11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의성(義城)지청에서 소위 출판법 및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1921년 3월 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11. 29 대구지방법원의성지청)
- 판결문(1921. 3. 2 대구복심법원)
- 고등경찰요사 206·207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509·5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