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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385
성명
한자 吳亨善
이명 吳瀅善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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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문화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20. 4월경(月頃) 독립사상 고취(獨立思想鼓吹) 선전(宣戰)목적(目的)으로 신한별보(新韓別報)격문(檄文)작성 인쇄(作成印刷)하여 배포(配布)하고 독립사상(獨立思想)고무(鼓舞)하며 활동(活動)하다 체포(逮捕)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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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상남도 거창(居昌) 사람이다.

1909년 10월부터 경상남도 지방에서 교회 설립과 기독교 전도를 통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4월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선전할 목적으로 「신한별보(新韓別報)」라는 지하신문을 만들어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먼저 조선의 독립의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사와 「일본제국의 멸망과 조선의 독립」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등사판을 이용하여 60여매를 인쇄하고 경상남도 안의(安義)와 합천(陜川)군내 그리고, 경상북도 김천(金泉) 군내에 배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일제경찰에 붙잡혔다.

1920년 11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의성(義城)지청에서 소위 출판법 및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1921년 3월 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11. 29 대구지방법원의성지청)
  • 판결문(1921. 3. 2 대구복심법원)
  • 고등경찰요사 206·207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509·510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 1920-11-2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2년, (원판결취소) 대구복심법원 1921-03-0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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