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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045
성명
한자 愼淑範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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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40년 조선인(朝鮮人) 해방투쟁동맹(解放鬪爭同盟)을 조직, 활동 중 피체(被逮), 1942년 징역 4년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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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남 거창(居昌) 사람이다.

1939년 11월 경기중학교(京畿中學校)를 중퇴한 그는 만주로 건너가 재만(在滿)동포들의 참혹한 생활상을 목격한 후 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1940년 5월 귀국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40년 10월 송택영(宋澤永) 등의 동지와 함께 조국의 독립과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 비밀결사 조선인해방투쟁동맹(朝鮮人解放鬪爭同盟)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조국독립을 위해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이념을 초월하여 독립운동을 펴야 한다고 보았다.

이후 이들은 동 동맹의 선언문을 작성하고 기관지도 발행하기로 결정한 후 조직확대에 힘쓰던 중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42년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2. 12. 2 경성지방법원)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4년 경성지방법원 1942-12-02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징역4년 경성지방법원 1942-12-02 국사편찬위원회
3 인물카드 치안유지법 징역4년 경성지방법원 1942-12-02 국사편찬위원회
4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징역4년 경성지방법원 1942-12-02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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