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8월 경남 (慶南) 거창군 (居昌郡) 거창면 (居昌面) 에서 이덕생 (李德生) 김태연 (金泰淵) 등이 국권 회복 (國權恢復) 을 위하여 군자금 (軍資金) 과 의용병 (義勇兵) 을 모집 (募集) 하여 중국 (中國) 동삼성 (東三省) 소재 (所在) 군정서 (軍政署) 에 파견 (派遣) 할 계획 (計劃) 을 세우자 이에 호응 (呼應) , 군자금 (軍資金) 813원 (圓) 을 제공 (提供) 하고 신한별보 (新韓別報) 를 배부 (配付) 하는 등 활동 (活動)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거창경찰서 (居昌警察署) 에서 조사 (調査) 를 받고 1921. 1. 8 제령 (制令) 제7호 (號) 출판법 (出版法) 등으로 송국 (送局) 되어 1년5월여간 (月餘間) 에 걸쳐 활동 (活動) 하였으며 이후 항일운동 (抗日運動) 을 계속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금고 (禁錮)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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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거창(居昌) 사람이다.
1919년 8월 경남 거창군(居昌郡) 거창면(居昌面)에서 이덕생(李德生)·김태연(金泰淵) 등이 국권회복운동에 필요한 군자금과 의용병(義勇兵)을 모집하여 중국 동삼성(東三省) 소재 군정서(軍政署)에 파송할 계획을 세우자 이에 호응하여 군자금 모금액 813원(圓)을 제공하였으며 신한별보(新韓別報)를 배부하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1921년 1월 8일 거창경찰서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출판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고 검사국(檢事局)에 송국(送局)되어 1년 5월여에 걸쳐 유치된 후 석방되었다. 그후에도 항일활동을 계속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혀 1935년 2월 10일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금고(禁錮)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해와 같이 빛나리(심군식, 1976. 9. 25) 421·423면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06·20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