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07년 의병장 허훈(許勳)의진과 1908년 김병길의
진(金炳吉義陣)에 소속되어 가평 일원에서 활동하였다.
1907년 일제는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을 강제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한
후 대한제국의 군대인 진위대(鎭衛隊)와 시위대(侍衛隊)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이에 전국 각처에서 의병이 봉기하고 해산군인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의병부대들의 전투력은 크게 높아졌다.
한경수는 1907년 음력 10월경 의병장 허훈의 휘하에서 십 수 일간 가평군 서
면 부근에서 활동하였고, 1908년 음력 8월경 김병길의진에 들어가 의병들과 함
께 총기를 휴대하고 가평군 와공명(瓦孔面) 월곡(月谷) 및 내곡(內谷) 부근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었다.
내란죄(內亂罪)로 기소되어 1908년 10월 13일 경성지방재판소 형사부에서 유형
5년을 받고, 공소하여 경성공소원 형사부에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233~234면
- 判決文(京城控訴院:1908. 11. 7)
- 判決文(京城地方裁判所:1908. 10. 13)
- 刑事控訴事件簿·朝鮮總督府官報(1910.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