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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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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韓景秀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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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3 훈격 애족장
1908년 (陰) 8월경부터 김병길 의진(金炳吉義陣)에 참여하여 강원도(水原道) 가평군(加平郡) 와공면(瓦孔面)월곡(月谷)내곡(內谷) 등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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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07년 의병장 허훈(許勳)의진과 1908년 김병길의

진(金炳吉義陣)에 소속되어 가평 일원에서 활동하였다.

1907년 일제는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을 강제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한

후 대한제국의 군대인 진위대(鎭衛隊)와 시위대(侍衛隊)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이에 전국 각처에서 의병이 봉기하고 해산군인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의병부대들의 전투력은 크게 높아졌다.

한경수는 1907년 음력 10월경 의병장 허훈의 휘하에서 십 수 일간 가평군 서

면 부근에서 활동하였고, 1908년 음력 8월경 김병길의진에 들어가 의병들과 함

께 총기를 휴대하고 가평군 와공명(瓦孔面) 월곡(月谷) 및 내곡(內谷) 부근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었다.

내란죄(內亂罪)로 기소되어 1908년 10월 13일 경성지방재판소 형사부에서 유형

5년을 받고, 공소하여 경성공소원 형사부에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233~234면
  • 判決文(京城控訴院:1908. 11. 7)
  • 判決文(京城地方裁判所:1908. 10. 13)
  • 刑事控訴事件簿·朝鮮總督府官報(1910. 9. 5)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죄 유(流) 5년 경성지방재판소 1908-10-1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내란 징역 3년(원판결 취소) 경성지방법원 1908-11-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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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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