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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961
성명
한자 崔容和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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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3.15 경기도(京畿道) 가평군(加平郡) 북면사무소(北面事務所) 앞에서 다수군중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며 시위를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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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가평(加平) 사람이다.

1919년 3월 15일 정흥교(鄭興敎)·이윤석(李胤錫)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여 가평군 북면사무소앞 광장에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가평읍내까지 행진시위를 하던 중 정흥교·이윤석이 일군헌병대에 끌려가자 피검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6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7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6월로 감형되자 다시 상고하였으나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6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7. 14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01∼511면
  • 판결문(1919. 4. 26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9. 25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85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4-2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6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7-14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9-2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가평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가평의병 3.1항일운동 기념비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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