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가평(加平) 사람이다.
가평군 북면 소법리(北面 所法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14일 서울에서 우송된 3·1독립선언서를 입수한 정흥교(鄭興敎)로부터 선언서를 전달받고 이만석(李萬錫)·장기영(張基榮)·정성교(鄭聖敎) 등 16명의 동지와 함께 다음날인 15일 북면사무소 앞에서 수백 명의 군중을 모아 놓고 만세시위를 일으켰는데, 이로써 가평의 독립만세운동이 본격화 되었다.
이들은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한 후 더욱 단결하기 위하여 대오를 짜고 가평읍내에 있는 군청으로 시위행진하였다. 시위군중은 점차 증가되었으며 그는 군청·학교·면사무소 시위대열을 주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4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7월 14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4. 26 京城地方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85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501∼511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