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기도 가평(加平)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5일과 16일에 경기도 가평군 북면(北面) 헌병분견소 앞에서 시위군중을 지도하면서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가평에서의 만세운동은 서울에서 발송한 독립선언서를 3월 14일 정흥교(鄭興敎)에 전달되면서 비롯되었다. 그리하여 정흥교는 평소 뜻을 같이하던 이윤석(李胤錫)·장기영·정성교(鄭聖敎)·이만석·정재명·장호형 등 20여 명의 동지에게 알리고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장호형 등은 찬동하여 만세운동에 필요한 계획을 신속하게 세워갔다.
이들은 우선 만세운동의 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격문을 작성하였는데, 격문의 내용은 '세계만국공회에서 모든 속국은 독립하기로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독립하게 되었다. 가평에서도 음력 2월 14일 아침 9시에 모든 사람이 집합하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자'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격문을 인쇄하여 각처에 배부하였다.
그리하여 3월 15일 북면사무소에 집결한 이들은 수백여 명의 군중들에게 태극기를 배포하면서 만세시위를 시작하였고 이어, 시위행렬은 가평읍내로 향하여 군청앞에서 시위하였고 각 학교와 면사무소로 시위행진하였다. 이 때 일경과 일본인 관리들의 제지도 적지 않았으나 군중의 위세에 눌리고 말았다.
그러던 중 일본 헌병대가 출동하여 시위군중에 총격을 가하며 위협함으로써 군중은 일단 해산하였는데, 이 때 이윤석·정흥룡 등 10여 명이 일본 헌병에 의해 붙잡혔다.
장호형은 체포된 동지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다음날 군중을 동원하여 만세시위를 다시 전개하며 2백여 명의 군중과 함께 가평 헌병분견소로 향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현병대가 총격을 가하자 시위의 선두에서 활약하던 그는 일본 헌병에 대하여 육탄전을 벌이면서 대항하다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의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14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01∼511면
- 판결문(1919. 7. 14. 경성복심법원)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7집 28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85·186면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판결문(1919. 9. 25. 고등법원)
- 판결문(1919. 4. 26. 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