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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6489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張應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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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5일 경기도(京畿道) 가평군(加平郡) 북면(北面) 목동리(沐洞里)에서 많은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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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초순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고향인 경기도 가평군(加平郡) 북면(北面) 목동리(沐洞里)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킬 것을 결심하였다.

1919년 3월 15일 경기도 가평군(加平郡) 북면(北面) 목동리(沐洞里)에서 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고 시위대와 함께 가평 읍내로 행진해 들어가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장응옥은 이날의 만세시위운동을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과 1919년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19년 8월 7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9)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1)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84~185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7)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2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0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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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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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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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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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가평의병 3.1항일운동 기념비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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