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초순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고향인 경기도 가평군(加平郡) 북면(北面) 목동리(沐洞里)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킬 것을 결심하였다.
1919년 3월 15일 경기도 가평군(加平郡) 북면(北面) 목동리(沐洞里)에서 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고 시위대와 함께 가평 읍내로 행진해 들어가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장응옥은 이날의 만세시위운동을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과 1919년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19년 8월 7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9)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1)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84~185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