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0년 음력 11월 대한독립구국단(大韓獨立救國團)에 가입하여 대한민국임시정
부에 제공할 군자금 모집을 촉구하는 문서를 인쇄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음력 11월 상순경 경성부(京城府) 인의동(仁義洞) 정인호(鄭寅琥)의 자
택에서 서병두(徐丙斗) 등과 모여, 정인호가 동년 3월에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조직한 비밀결사 대한독립구국단에 가입하였다. 동년 11월 중 정인호
와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부장의 인(印), 재무총장의 인이라고 새긴 인장
2개를 만들었다. 정인호, 서병두, 이종만(李鍾萬) 등과 함께 정인호의 자택에서
활판 기계를 사용하여 조선독립을 달성시키기 위한 조선 민족의 의무로서 군자
금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군자금 납부 명령서 및 영수증이라
고 제목을 붙인 용지 수십 매, 조선독립을 목적한 상해 임시정부의 국민 의회
의원 선임장 용지 수십 매를 인쇄하였다.
1921년 3월 8일 종로경찰서(鍾路警察署)에 체포되어 1922년 2월 14일 경성지방법
원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및 출판법(出版
法) 위반으로 징역 8개월(미결 구류 90일 통산)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獨立新聞(1921. 4. 2)
- 豫審終結決定(1921. 12. 19)
- 新韓民報(1921. 5. 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7집 128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1120~1122면
- 救國團檢擧(1921. 4. 7)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3)
- 朝鮮日報(1921. 3. 20)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