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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891
성명
한자 李胤錫
이명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년 3. 15~16 가평(加平) 3.1 운동 사건(運動事件) 주모자(主謀者)로 1919. 7. 14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징역 2년과 십자가당(十字架黨) 비밀결사(秘密結社) 항일사건(抗日事件)등 징역 1년을 언도(言渡)받고 지역(地域)에서 거사 주동(擧事主動)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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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강원도 춘천(春川) 사람이다.

기독교(基督敎)인이다. 1919년 3월 15일 정흥교(鄭興敎)·장기영(張基榮) 등과 가평(加平) 일대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는 3월 1일 이후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3월 14일 정흥교와 만나 독립선언서를 보여주고, 같이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3월 15일 오전 9시에 독립만세시위를 가평읍에서 전개하니 참여하라는 격문을 정흥교가 1통, 그가 2통 등 3통을 작성하여 정흥교가 적목리(赤木里)·단녕리(湍寧里)·과대리(過大里)·백비리(栢比里)의 연락을 담당키로 하고, 자신은 이곡리(梨谷里)·화악리(華岳里)·소법리(所法里) 일대를 담당키로 하였다.

이에 1통을 이만석(李萬錫)에게 주고 나머지 1통을 정재명(鄭在明)에게 주어 북면(北面) 일대의 주민들에게 연락하도록 하였다.

3월 15일 오시 9시에 그는 수백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자신이 제작한 10여 개의 태극기를 앞세우고 군청으로 행진하여 독립만세를 외치고, 학교와 면사무소로 시위 행진하였다.

이 때 긴급 출동한 일본 헌병에게 정흥교 등 10여 명과 함께 체포되어 헌병대 분견소로 강제 연행되었다. 이튿날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지만, 결국 이 해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85∼18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501∼511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2년 경성지방법원 1919-04-2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14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9-25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 - 국사편찬위원회
5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2년 경성복심법원 - 국사편찬위원회
6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 - -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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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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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가평의병 3.1항일운동 기념비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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